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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연금계좌 적극 활용해야 하는 이유 (연금계좌 종류별 세제혜택 총정리)

by 道心光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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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 투자 계좌로,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장려하는 금융상품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연금저축: 개인이 가입하여 운용하는 계좌
  2.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거나 개인이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계좌

이 두 계좌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이니 종류별 특징과 세제 혜택을 쉽게 알아 봅시다.

연금계좌 적극 활용해야 하는 이유 (연금계좌 종류별 세제혜택 총정리)

목차

1. 연금계좌 세제 혜택(세금 감면 효과)

2. 연금계좌 종류와 특징

3. 연금계좌 활용 전략 (최적의 가입 방법)

 

 

 

1.연금계좌 세제 혜택 (세금 감면 효과)

1)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

정부에서는 연금계좌 납입을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세액공제율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름. 즉,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총급여(연봉) 세액공제율 최대 공제 한도 (900만 원 납입 시)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148만 5,000원 (구체적인 계산은 아래에)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13.2% 118만 8,000원 (구체적인 계산은 아래에)

 

2)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한꺼번에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주의!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는 것이 절세 전략

3) 퇴직금 IRP로 이월 시 세금 절감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3.3~5.5%)**만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득세 부담이 커지므로 IRP로 이월하는 것이 유리함

 

 

2. 연금계좌 종류와 특징

아래 표에서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를 쉽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대상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누구나 가입 가능 근로자, 자영업자, 퇴직자 등
연간 납입 한도 최대 1,800만 원 최대 1,800만 원 (연금저축 포함)
세액공제 한도 최대 600만 원 최대 900만 원 (연금저축 포함)
운용 가능 상품 펀드, 예금, 보험, ETF 등 펀드, 예금, 보험, ETF, 채권 등 (위험자산 70% 제한)
연금 수령 가능 연령 만 55세 이후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율 3.3~5.5% (연금소득세) 3.3~5.5% (연금소득세)
중도 인출 가능하나 기타소득세(16.5%) 부과 원칙적으로 불가 (퇴직, 질병 등 예외적 상황 가능)

 

 

 

3. 연금계좌 활용 전략 (최적의 가입 방법)

1) 연금저축과 IRP 병행 활용

  •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5,000원까지 환급 가능
  •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 적용으로 절세 효과 극대화

[표]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혜택 비교 표

구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세액공제율 16.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세액공제율 13.2%)
납입 금액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총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총 900만원
세액공제율 16.5% 13.2%
세액공제 금액 계산 900만 원 × 16.5% = 148만 5,000원 900만 원 × 13.2% = 118만 8,000원
최대 세액공제 환급액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

 

2)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활용하면 절세 극대화

  • 연금저축: 공격적 투자 가능 (펀드, ETF 등)
  • IRP: 안정적 운용 가능 (예금, 채권, 펀드 혼합)

3) 55세 이후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하기 (분할 연금 수령 전략)

  • 한꺼번에 찾으면 16.5% 기타소득세 부과
  • 연금으로 받으면 3.3~5.5% 저율 과세 적용

4) 퇴직금을 IRP로 이월하여 세금 줄이기

  • 퇴직금을 바로 현금화하면 높은 세율 부담
  • IRP로 이월하면 퇴직소득세 이연 효과 + 낮은 연금소득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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