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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퇴직 급여 55세 전후 수령 시, 퇴직 소득세와 연금 소득세는?

by 道心光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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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에 대한 궁금증!  나는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퇴직급여를 받을때 최대한 절세를 할 수 있는 수령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퇴직 급여 55세 전후 수령 시, 퇴직 소득세와 연금 소득세는?

 

목차

1. 55세 이전 퇴직 vs 55세 이후 퇴직, 최선의 수령 방법은?

2. 퇴직 소득세란?

3. 연금 소득세란?

4. 그러면...절세 전략은?

 

 

1. 55세 이전 퇴직 vs 55세 이후 퇴직

* 55세 이전 퇴직

_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의무 이체

* 55세 이후 퇴직

_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수령

_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이체 시, 퇴직소득세 이연되며 연금 수령시 연금 소득세 감면 

 

즉, 55세 이전이든 이후든 연금계좌(IRP, 연금저축) 에 이체한 후 퇴직 소득세와 연금 소득세를 계산해 본 후 수령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아래 그림 참조). 그러면, 퇴직 소득세와 연금 소득세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 미래에세투자와연금센터_퇴직한 다음날 궁금한 50가지

 

 

2. 퇴직 소득세?

* 퇴직 소득세란?

_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은 장기간 근무하며 형성된 소득이므로 일반 근로소득과 구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 대상 : 법정퇴직급여 (퇴직금, 퇴직연금(DB형·DC형·IRP)) , 명예퇴직금 (퇴직 시 추가로 받는 금액)
  비과세 대상 : 2012년 이전 DC형에 납입한 자기 부담금과 운용수익, 2002년 이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퇴직수당

*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
_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급여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_근속 연수가 길수록 퇴직 소득세가 낮아지며, 퇴직금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퇴직 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절감 (퇴직소득세 30~40% 감면) 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퇴직 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시 연금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3. 연금 소득세?

* 연금 소득세란?

_연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금이 발생한 원천과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 과세 대상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비과세 대상: 2002년 이전에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

  과세 방식: 연금소득세는 크게 분류과세종합과세로 구분됨

 

* 연금 소득세의 종류 및 과세 방식

연금 유형 과세 방식 세율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종합과세 6.6% ~ 49.5% (소득세율 적용)
퇴직연금 (DB·DC·IRP 등) 분류과세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 차 이후 60%)
개인연금 (연금저축 등) 분류과세 (1,200만 원 이하)
종합과세 (1,200만 원 초과)
3.3%~5.5% (연령별 차등 적용)

이처럼 연금소득세는 연금의 종류와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4. 절세 전략

1)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연금으로 장기간 수령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부담 증가)

2) 연금저축은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분배 수령 (초과 시 종합소득 과세)

3)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고려해 연기 또는 조기수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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