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든든한 노후 설계를 하려면 3층 연금탑 쌓기가 필요합니다. 이 3층 연금탑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퇴직할 때 받는 '퇴직연금',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각 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목차
※ '퇴직급여 수령 시기와 방법, 퇴직소득세, 연금수령 혜택' 을 알고싶으시면 이곳으로 오세요
1. 국민연금
'수령금액은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비례'
1) 정의 및 구조 :
_소득이 있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적 연금 제도
_소득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여 노후에 평생동안 연금을 수령
2) 수령 시기
_기본 수령: 만 65세부터 (출생 연도에 따라 수급 나이가 다름)
_조기 수령: 만 60세부터 수령 가능하지만, 5년 일찍 수령시 30% 감액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액 감액)
_연기 수령: 기본 수령 만 65세도 가능하지만, 최대 5년 연기 신청시 36% 증액 (1년 연기시 7.2%증액)
3) 수령 방법 및 특징:
_조기수령 시 연금액이 감액되고, 연기수령 시 연금액이 증가
(잠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이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연금입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이니 확실히 알고 싶으시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헷갈리시나요?' 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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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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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 DB형은 안정적이지만 수익률 낮고, DC형과 IRP는 수익률에 따라 변동 가능'
1) 정의 및 구조:
_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하여 운용
_DB형(확정급여형) : 회사가 운용. 퇴직시 평균 임금 기준으로 결정(퇴직시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년수)
_DC형(확정기여형) : 본인이 운용. 투자 수익에 따라 변동 (기업이 매년 직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을 직원의 계좌에 입금하면, 근로자가 직접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굴리므로 수익이 변동)
_IRP(개인형퇴직연금) : 본인이 운용,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수령 시기:
_DB형, DC형 :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
_IRP(개인형퇴직연금) : 만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가능
3) 수령 방법 및 특징:
_연금 형태 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 부과
_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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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연금 (연금저축)
' 연금저축계좌(ETF, 펀드, 보험, 신탁 등)에서 운용 가능'
1) 정의 및 구조:
_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적 연금
_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금융기관(보험사, 은행, 증권사 등)에서 가입 가능
2) 수령 시기:
_가입 기간 5년 이상
_만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
3) 수령 방법 및 특징:
_연금 형태로 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 부과
_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부과
_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클릭 : KB국민은행 ( KB국민은행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안내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KB퇴직연금 | 퇴직연금 알아보기 | 퇴직연금 제도의 이해 | 개인형퇴직
근로자(사업자),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 : 절세 목적 : 퇴직 전 IRP개설, 세액공제한도 : 연 900만원(연금저축+퇴직연금) 근로자(사업자) →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 : 이직 또는 퇴직시 -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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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퇴직금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와 연금으로 전환시 절세 혜택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자세한 사항은 ' 퇴직금 수령 시기와 방법, 퇴직소득세, 연금수령 혜택' 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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