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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공무원·사립교직원 퇴직 시 '퇴직수당' 과 '명예퇴직수당' 세금과 연금 이체 꿀팁!

by 道心光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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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퇴직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처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또한 퇴직 시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세금 부담을 고민하게 됩니다.
공무원이 받는 퇴직수당에도 일반 근로자처럼 퇴직소득세가 부과될까? 명예퇴직수당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  공무원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의 정의부터, 세금 부과 기준, 연금계좌로의 이체 방법, 그리고 절세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무원·사립교직원 퇴직 시 '퇴직수당' 과 '명예퇴직수당' 세금과 연금 이체 꿀팁!

 
[목차]
 
1.공무원 퇴직수당의 정의와 수령 요건
  1-1. 공무원 퇴직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
  1-2. 퇴직수당 수령 시 퇴직소득세 부과 기준
2.공무원 명예퇴직수당과 세금
  2-1.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조건 (이재호씨 사례)
  2-2. 명예퇴직수당의 세금과 과세 대상 (이재호씨 사례)
3.퇴직수당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3-1. 연금계좌로 이체 가능한 조건
  3-2. 이체 절차와 유의사항
4.연금으로 수령 시의 3가지 혜택
  4-1. 퇴직소득세 감면 효과
  4-2. 소득세율 절감 효과
  4-3.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
 
 

 

 

1. 공무원 퇴직수당의 정의와 수령 요건

1-1. 공무원 퇴직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

공무원도 민간 기업의 근로자처럼 퇴직 시 퇴직금 성격의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공무원연금법」 제6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일한 규정은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퇴직수당은 공무원이 직무에서 완전히 퇴직하는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종으로, 일정 재직기간 이상일 때 지급 요건이 충족된다.

1-2. 퇴직수당 수령 시 퇴직소득세 부과 기준

공무원이 퇴직수당을 수령할 때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민간 근로자와는 다르게 2002년 이전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수당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는 2002년 이후부터 공무원연금 보험료에 소득공제 제도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 씨가 1991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했다면 총 근무 개월 수는 388개월이 된다. 이 중 2002년 이후 근무기간이 258개월이라면, 전체 퇴직수당 중 약 66.5%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명예퇴직 수당과 이에 따른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사례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과 세금

2-1.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조건

명예퇴직수당이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이 정년(보통 만 60세)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퇴직수당과는 별도로 추가로 지급되는 특별 수당을 말합니다.
①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일 것
② 정년퇴직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남은 시점에 퇴직할 것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이재호 씨는 2001년 1월 1일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3년 6월 30일에 퇴직했습니다. 퇴직당시 월급은 400만원이었습니다. 

  • 정년: 2026년 12월 31일 (만 60세 기준)
  • 재직기간: 약 22년 6개월
  • 퇴직 시점: 정년보다 3년 6개월 빠른 시기 (정년까지 남은 기간: 42개월)
  • 퇴직 당시 월급: 400만 원

이재호 씨는 ① 재직기간 20년 이상 ②  정년 기준 1년 이상 남은 시점에 자발적 퇴직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추가로 명예퇴직수당은 다음 공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퇴직 당시 월급 × 0.5] × 정년까지 남은 월수
  • 400만 원 × 0.5 × 42개월 = 8,400만 원

따라서 이재호 씨는 퇴직수당과 별도로 8,400만 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추가로 수령하게 됩니다.
 
 

 

 
 

2-2. 명예퇴직수당의 세금과 과세 대상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즉, 이 수당은 일시적으로 수령하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일반 퇴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 퇴직수당: 2002년 이후 근무분에 대해서만 과세
  • 명예퇴직수당: 전체 금액 전액 과세 대상

예를 들어, 위 이재호씨의 경우 실제 과세 대상 분석을 해보면,

  • 퇴직수당: 6,500만 원 (2002년 이후 근속 기준 과세 대상은 약 70% → 4,550만 원 과세 대상)
  • 명예퇴직수당: 8,400만 원 (전액 과세 대상)

즉,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 총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 4,550만 원 (퇴직수당) + 8,400만 원 (명예퇴직수당) = 1억 2,950만 원

퇴직소득세는 아래의 순서로 계산됩니다.

  • 총 과세 대상 퇴직소득 산출
  • 근속연수공제 적용
  • 나머지 금액에 퇴직소득세율(6~38%) 적용
  • 최종 납부세액 산출

이재호 씨는 22.5년 근속으로 공제를 많이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실제 납부하는 퇴직소득세는 약 2,3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때 이재호 씨가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퇴직급여 중 70%를 연금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환급과 세율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퇴직수당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3-1. 연금계좌로 이체 가능한 조건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은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체할 수 있다. 단, 퇴직 당시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먼저 수령한 뒤,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라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해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명예퇴직수당은 전액 이체가 가능하지만, 퇴직수당은 2002년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과세 대상 금액만 이체할 수 있다.

3-2. 이체 절차와 유의사항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기관에 연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후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이체 비율에 따라 환급액이 산정된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 중 70%만 이체한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의 70%만 환급받을 수 있다.
이체는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연금으로 수령 시의 3가지 혜택

4-1. 퇴직소득세 감면 효과

퇴직소득세는 일시금 수령 시 즉시 원천징수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율이 10%였다면 연금수령 시 첫 10년간은 7%, 11년 차 이후는 6%로 세율이 줄어든다. 이는 최대 40%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2. 소득세율 절감 효과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낮다.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배당 소득세율은 15.4%이지만, 연금계좌에서는 3.3%~5.5% 수준으로 과세된다.
연금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세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80세 이상은 3.3%의 세율만 적용된다.

4-3.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건강보험료 절감이다. 일반 금융소득은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퇴직연금으로 수령한 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절세 전략이다.
 

 
 
※ 정리를 하자면,

  • 명예퇴직수당은 전액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 2002년 이전 근무에 대한 퇴직수당은 비과세지만, 명예퇴직수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실제 납부 세액은 근속연수 공제와 연금계좌 이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율 감면, 추가 환급, 건강보험료 비과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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