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이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연금입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이니 이번에 확실히 알고 가도록 합시다.
목차
2. 국민연금(노령연금, 연기연금,분할연금) 수령시 절세 전략
1.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에서 연령과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에는 일반 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 연기연금,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본인이 관심있어하는 노령연금을 아래 표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표]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나이별 수급 시기 및 조건표
연금종류 | 수급 연령 | 주요조건 | 특징 및 유의사항 | |
국 민 연 금 |
일반 노령연금 |
만60세~ 65세 | - 가입기간 10년 이상 | -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연령 상이 - 최대 만 65세부터 수령 |
조기 노령연금 |
만55세~ 64세 |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소득 없는 경우 |
-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수령 - 조기 수령 시 매년 6% 감액 |
|
연기연금 | 만65세이후 최대 70세 | - 연금 수급권 취득 후 연기 신청 | - 연기 기간 동안 매년 7.2% 증액 - 최대 36% 증액 |
|
분할연금 | 만65세 이상 | -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 공유 | - 혼인 기간 5년 이상일 경우 - 배우자의 연금 일부 분할 수급 |
2. 국민연금(노령연금,연기연금,분할연금) 수령시 절세 전략
- 일반 노령연금은 정상 수급 연령에 맞춰 받는 것이 연금액 최대화에 유리
- 조기 노령연금은 감액율이 크므로 필요할 경우에만 신중히 선택
- 연기연금은 세액공제 및 소득구간 조정을 위한 절세 전략으로 유리
- 분할연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개념으로 고려 가능
3. 기초연금 ≠ 노령연금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이 아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일정 나이가 되면 받는 연금으로 내가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받는 공적 연금이며, 60세부터 수령 가능 (조기노령연금은 55세부터) 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노후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감액되거나 수급 불가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수급 불가할 수 있음) 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지급되는 복지성 연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합니다.
[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비교표
구분 |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한종류) | 기초연금 |
연금 종류 |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공적연금 | 국가에서 주는 복지성 연금 |
재원 |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 정부 재정 (세금) |
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만 60세 이상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감액 여부 | 없음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 또는 수급 불가 |
관리 기관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 및 수급조건 비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내 연금 수령시기 및 연금 예상수령액 바로가기
본인의 출생연도와 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정확한 수급 시기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절세 및 연금 수령 전략 수립을 위해 세무사 상담 등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연금 수령시기 및 예상수령액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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