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가 돌아 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2024년보다 일부 조건이 변경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4년 대비 2025년에 달라진 신청 자격, 지급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3.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별 요건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4.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 ,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
5.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제도는 2009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근로 의욕 고취와 소득 불균형 완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근로 유인을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일정 소득 이하이지만 성실하게 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를 격려하는 정책적 지원입니다.
2. 2024년과 달라진 2025년 근로장려금
2025년에는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변동 없이 유지되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에서 일부 조정이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신청 방식이 더욱 간소화되고 신청 문자가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대상자에게 자동안내가 이뤄집니다.
아래는 2024년도와 달라진 2025년도 근로장려금 변경 사항을 보기 쉽게 정리한 표입니다.
항목 | 2024년도 | 2025년도 변경사항 |
재산 요건 | 가구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 동일 (변경 없음) |
소득 요건 (단독가구) | 연 2,200만 원 미만 | 연 2,400만 원 미만 (완화됨) |
소득 요건 (홑벌이가구) | 연 3,200만 원 미만 | 연 3,400만 원 미만 (완화됨) |
소득 요건 (맞벌이가구) | 연 3,800만 원 미만 | 연 3,900만 원 미만 (소폭 상승) |
청년 단독가구 요건 | 만 30세 이상 가능 |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 |
지급액 | 최대 300만 원 (가구유형별 상이) | 동일 (변경 없음) |
신청방식 | 모바일 및 ARS 신청 가능 | 동일하지만 ARS 자동안내 문자 대상 확대 |
정기신청 문자안내 | 일부 대상자에 한해 발송 | 더 많은 대상자에게 자동 안내 확대 |
모바일 간편 신청 | 홈택스 앱에서 인증 필요 | 인증 방식 간소화 예정 (지문·간편비밀번호 등 추가) |
심사 기간 | 약 3개월 소요 | 동일 (단, 자동화 심사 도입 준비 중) |
3.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별 요건
신청대상 | 연간 총소득 | 기준재산 요건(2024.6.1) | 기타 조건 |
근로소득자 | 단 독: 2,400만원 미만 홑벌이: 3,400만원 미만 맞벌이: 3,900만원 미만 |
가구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 18세 이상, 거주자 요건 충족, 사업자등록 없음 |
사업소득자 | 상동 (가구 유형별 동일 적용) | 상동 | 사업자등록 필수, 단순경비율 대상 가능 |
종교인소득자 | 상동 | 상동 | 종교단체 소속, 종교활동으로 인정되는 소득 있어야 함 |
공통 요건 | 위 기준 모두 충족 시 가능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기준 | 신청연도 전년도 소득 기준, 국외 거주자 제외, 부양자녀 유무는 가구 유형 결정 기준 |
4.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아래는 2025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를 신청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비고 |
정기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5년 9월 말 | 모든 신청자 가능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
반기신청 (1기분) |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5년 6월 말 |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사업소득자는 제외) |
반기신청 (2기분) |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5년 12월 말 | 상동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 후 3개월 내 지급 | 정기신청 누락자 대상, 지급액의 10% 감액 |
5.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①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요약표
가구유형 | 최대 지급액 | 소득 기준 범위 (연간) | 지급조건 |
단독가구 | 최대 150만 원 | 약 400만 원 ~ 2,400만 원 | 배우자·부양자녀 없음 |
홑벌이가구 | 최대 260만 원 | 약 400만 원 ~ 3,400만 원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1인 이상 |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 원 | 약 600만 원 ~ 3,900만 원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금액 이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 보유 |
-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일정 금액 이하 소득일 경우에도 가구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2025년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자격 기준 요약표
가구유형 | 가구 구성 기준 | 총소득 기준(연간) | 재산기준(2024.6.1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없음 | 2,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1인 이상 (배우자는 소득 없음 또는 적음) | 3,400만 원 미만 | 상동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 있음 | 3,900만 원 미만 | 상동 |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6. 신청 방법 안내
6-1. ARS 신청
1544-9944에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정보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모바일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 후 맞춤 안내 메시지를 통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6-3. PC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6-4. 세무서 방문 신청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및 소득 증빙자료 지참이 필요합니다.
7.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지급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약 3개월 후에 이뤄지므로, 신청 시 정확한 정보 입력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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