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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산과 소득 요건을 동시에 심사하며, 특히 재산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 항목이 핵심 기준입니다.
퇴직자, 은퇴자, 세대분리된 가족 등이 등록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기준과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목차]
1.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법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등록 시 실제 부동산 시세가 아닌 ‘재산세 과세표준(재산과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 주택의 경우 보통 공시가격의 60~70% 수준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계산 예시]
- 아파트 공시가격: 6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재산과표 = 6억 × 60% = 3억6천만 원
이 금액이 피부양자 등록 시 '재산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재산과표 기준 구간별 피부양자 등록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 피부양자 등록요건 |
5억 4천만 원 이하 |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등록 가능 |
5억 4천만 원 초과~9억 원 이하 | 소득 1천만 원 이하만 등록 가능 |
9억 원 초과 | 등록 불가 가능성 매우 높음 |
2. 종합소득 항목 구성
피부양자 등록 시 **“종합소득”**이란 단순히 급여나 연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기준의 모든 소득 항목을 포함해서 **연간 총 2,000만 원 이하(재산 많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 항목 6가지]
소득종류 | 설명 및 예시 |
①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 |
② 배당소득 | 주식, 펀드 등에서 발생한 배당금 |
③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 수익, 프리랜서 수입 |
④ 근로소득 | 직장에서 받은 급여, 퇴직 후 알바 수입 |
⑤ 연금소득 | 국민연금, 사적연금, 퇴직연금 등 |
⑥ 기타소득 | 강의료, 원고료, 상금, 복권당첨금 등 |
[소득 판단 기준 예시(연간총합) ]
- 이자소득 400만 원
- 연금소득 600만 원
-> 종합소득 총합 = 1,000만 원 → 등록 가능
하지만 아래처럼 되면 초과
- 사업소득 900만 원
- 이자소득 500만 원
- 기타소득 700만 원
-> 총합 = 2,100만 원 → 등록 불가
[소득금액 증명서로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소득 기준 충족 여부 증빙
[요약표]
항목 | 기준 내용 |
재산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 (초과 시 소득 제한 적용) |
소득 기준 | 연간 종합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 (재산 많으면 1,000만 원 이하) |
포함 소득 항목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모두 포함 |
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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