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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심사 기준 재산과표 계산법 & 종합소득 항목

도심빛나 2025. 3. 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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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산과 소득 요건을 동시에 심사하며, 특히 재산세 과세표준종합소득 항목이 핵심 기준입니다.
퇴직자, 은퇴자, 세대분리된 가족 등이 등록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기준과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심사 기준 재산과표 계산법 & 종합소득 항목

 

[목차]

 

1.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법

 

2. 종합소득 항목 구성

 

 

 

1.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법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등록 시 실제 부동산 시세가 아닌 ‘재산세 과세표준(재산과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 주택의 경우 보통 공시가격의 60~70% 수준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계산 예시]

  • 아파트 공시가격: 6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재산과표 = 6억 × 60% = 3억6천만 원

    이 금액이 피부양자 등록 시 '재산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재산과표 기준 구간별 피부양자 등록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피부양자 등록요건
5억 4천만 원 이하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등록 가능
5억 4천만 원 초과~9억 원 이하 소득 1천만 원 이하만 등록 가능
9억 원 초과 등록 불가 가능성 매우 높음

 

 

2. 종합소득 항목 구성

피부양자 등록 시 **“종합소득”**이란 단순히 급여나 연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기준의 모든 소득 항목을 포함해서 **연간 총 2,000만 원 이하(재산 많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 항목 6가지]

소득종류 설명 및 예시
①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
② 배당소득 주식, 펀드 등에서 발생한 배당금
③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수익, 프리랜서 수입
④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은 급여, 퇴직 후 알바 수입
⑤ 연금소득 국민연금, 사적연금, 퇴직연금 등
⑥ 기타소득 강의료, 원고료, 상금, 복권당첨금 등

[소득 판단 기준 예시(연간총합) ]

  • 이자소득 400만 원
  • 연금소득 600만 원

   -> 종합소득 총합 = 1,000만 원 → 등록 가능

 

하지만 아래처럼 되면 초과

  • 사업소득 900만 원
  • 이자소득 500만 원
  • 기타소득 700만 원

  -> 총합 = 2,100만 원 → 등록 불가

 

[소득금액 증명서로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소득 기준 충족 여부 증빙

 

 

[요약표]

항목 기준 내용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 (초과 시 소득 제한 적용)
소득 기준 연간 종합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 (재산 많으면 1,000만 원 이하)
포함 소득 항목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모두 포함
확인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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