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퇴직 후에도 혜택 받는 국민건강보험 활용법

도심빛나 2025. 2. 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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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모든 정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이점, 보험료 계산법, 피부양자 등록 요건, 임의계속가입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확인해보세요

퇴직 후에도 혜택 받는 국민건강보험 활용법

 

목록

1.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요건)

2.보험료 부과기준과 계산법

3.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유지

4.임의계속가입 제도

5.보험료 조정 및 절약팁

6.퇴직후 건강보험료 절약방법

 

 

 

1.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

직장가입자의 자격 요건

  • 정규직 및 계약직: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의무 가입
  • 일용직: 1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가입
  • 외국인 및 재외국민: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가입 의무

지역가입자의 자격 요건

  • 퇴직자: 직장에서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 자영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없는 사람: 배우자나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 성인

피부양자 자격 요건 

  •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장가입자에 의해 부양되는 자
  • 소득 기준: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 확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모의계산>피부양자 취득가능여부 확인)

 

 

모의계산 < 민원서비스 |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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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 부과 기준과 계산법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보험료율: 2025년 기준 7.09%
  • 회사와 본인 부담 비율: 각각 50%씩
  • 산정 방식 예시:
    • 월급 500만 원 → 500만 원 × 7.09% = 354,500원
    • 회사 부담: 177,250원, 본인 부담: 177,250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 재산: 주택, 토지, 자동차 등
  • 산정 공식:
    • (소득 × 소득보험료율) + (재산 × 재산보험료율) = 보험료
    • 예: 소득 3천만 원, 재산 2억 원 → 보험료 약 30만 원

보험료 상한 및 하한

  • 상한선: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제한하기 위해 상한선 적용
  • 하한선: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 보험료 설정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모의계산> 보험료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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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 유지

피부양자 등록 요건

  • 가족 관계 증명서 제출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자격 상실 사유

  • 소득 초과: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 재산 초과: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시
  • 취업: 직장 가입자로 전환

 

 

4. 임의계속가입 제도

임의계속가입이란?

퇴직 후에도 직장가입자였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직장가입자로 18개월 이상 가입한 자
  • 기간: 최대 36개월

신청 자격과 방법

  • 신청 자격: 퇴직 후 2년 이내 신청
  •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보험료 절약 방법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
  •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 유지

임의계속자입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참고하세요! 

 

 

 

평생건강 지킴이 건강보험 웹진

202212 vol.290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ww.nhis.or.kr

 

 

 

 

5. 보험료 조정 및 절약 팁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보험료 조정

  • 소득 감소 시: 증빙 서류 제출 후 보험료 재산정
  • 재산 매각 시: 매매 계약서 제출 후 조정

전월세 변동에 따른 보험료 조정

  • 전세금 변동: 보증금에 따라 보험료 조정
  • 월세 전환: 월세는 소득으로 간주, 보험료 인상 가능

비과세 금융 상품 활용법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비과세 상품 활용 시 건강보험료 절약 가능

 

 

6. 퇴직 후 건강보험료 절약 방법

퇴직 후 보험료가 너무 높을 경우 해결방법은,

  • 임의계속가입 활용: 퇴직 후 2년 이내 신청하면,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 유지
  •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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